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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필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01 - 1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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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의 연구로부터 창출된 특허권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한 방안으로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하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종업원의 창업이 장려되고 있고, 나아가 대학 교원에 의한 창업, 즉 교원창업이 적극 장려되고 있다. 한편, 많은 경우 대학의 교원인 교수는 겸직승인을 얻어 창업을 하게 되고, 겸직에 의하여 대학과 창업기업에서의 이중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므로 후속연구에 따른 결과물인 개량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글은 개량발명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후, 교원창업에 있어서 한 자연인이 둘 이상의 사용자에 의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두 명의 종업원에 의한 것으로 보고 발명진흥법 상의 직무발명 규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발명자주의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되고, 그 권리에 근거하여 대학 또는 교원창업기업의 직무발명승계규정에 따라 양자 모두 해당 개량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어 직무발명 법리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이 글은 이중적 종업원의 지위를 갖는 창업교원이 창출한 개량발명에 대한 ‘특허권’ 귀속에 대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대학이 해당 개량발명에 대한 특허권 지분의 확보를 통해 대상 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분의 결정은 대학과 교원창업기업의 협의 아래 이루어지되 그 지분은 발명자의 창작적 공헌과 두 사용자의 비창작적 공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한 지침은 직무발명 법리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이중적 종업원의 지위를 갖는 교원에 의한 창업 허락 시 대학과 교원창업기업 사이에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교원창업기업의 현황 및 문제 제기
Ⅲ. 창업교원이 창출한 개량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명확화를 위한 쟁점 사항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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