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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선희 (한양대학교) 박란희 (서울성모병원) 양남영 (건양대학교) 황경혜 (수원과학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6 - 259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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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발명한 자에게 해당 특허발명에 대하여 독점적 실시라는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특허청, 우리나라 특허법제의 변천에 대한 연혁적 고찰, (2007), 3면. 일반 공중에게는 공개된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새로운 발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특허법상 「발명의 이용」은 “발명의 공개”와 “발명의 실시”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며, 「발명의 이용」에 따라 “특허발명이 일반 공중에 공개”되어 일반 공중이 특허발명의 존재를 알고 동일한 발명의 연구를 회피함과 아울러 그 공개된 특허발명을 기초로 하여 개량·진보된 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발명의 실시”는 특허권자의 직접 실시와 제3자의 실시로 나뉘는데, 발명이 적극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이를 통해 발명자 등이 수익을 얻게 되고, 또한 발명의 실시를 통하여 당해 특허발명과 관련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허법상 기술의 발전은 이렇게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특허법에 목적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적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문헌을 통하여 확인하고 비교하였다. 실시의무규정이나 불실시의 경우에 세계 주요국에서는 취소규정을 두어 이미 취득한 특허권을 취소하거나 제3자에게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각국의 특허법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의무화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의 취소나 강제실시권를 부여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특허법도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등의 규정을 두어 불이익을 받게 하였었다. 이러한 특허법상의 규정은 파리조약이나 WTO/TRIPs 협정의 영향으로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허법상 특허권을 취득한 후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국제조약의 규정과 주요국에서의 실시에 대한 정의규정 및 실시의무 규정, 그리고 불실시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상의 상이(相異)점을 고찰하여, 우리 특허법상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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