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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1輯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85 - 1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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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제3자란, 협약자치질서의 기본 전제인 노사 대등성의 원칙을 형해화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제3자는 개입을 자제하여야 하고, 그로인한 손해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스스로 수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조건결정 등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원청이라면 마땅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
단체교섭에 있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제3자로서 원청의 참여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만약 원청이 하청에게 도급 준 업무의 적시 수행을 위해 하청사용자를 압박하거나 하청사용자를 대신하여 하청노조의 요구를 들어 준다면, 하청사용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협약상 제반 의무가 귀속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계약상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계약 상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다. 하청사용자로부터 교섭 위임을 받거나, 원청이 - 사용자단체의 지위와 마찬가지로 - 하청회사들의 대표로서 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체교섭에 나서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반대로 원청이 같은 목적으로 하청사용자를 위해 하청노조를 교섭에서 압박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개입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원청이 개입함으로 인해 하청 노사 간 대등성원칙이 침해되기 때문에 유발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기업 간 분업에 따른 노동법적 쟁점 유형
Ⅲ. 집단적 노사관계법 상 (제3자의) 실질적 지배력 개념의 법기능적 의의
Ⅳ. 협약자치질서와 제3자의 단체교섭 참여 간의 관계: 노사대등성 원칙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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