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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유선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3 - 9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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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의 침해를 구성한다. 그러나 원저작물에 새로운 표현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의미 또는 메시지를 갖도록 변형하여 원저작물과 다른 목적 또는 성격의 후속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을지라도 공정이용행위로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변형적 이용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허용하는 이론은 1994년 Campbell 사건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이 처음으로 채용함에 따라 널리 보편화되어 현재 미국 법원에서 공정이용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지난 2011년 12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공정이용을 우리 법제에 도입하였다. 저작권법 제35조의 3의 공정이용 규정은 전단에 베른협약 3단계 테스트의 요건을 그대로 명시하면서 후단에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동일한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과 해석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미국판례상 변형적 이용은 공정이용의 판단 요소 중 첫 번째 요소인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의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최근 미국판례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용행위가 변형적 이용으로 판단될 경우 나머지 세 가지 요소들은 공정성 판단에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변형적 이용은 원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원저작물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목적의 변형과, 이용행위의 목적은 원저작물과 동일하나 원저작물의 내용을 변형하여 원저작물과 다른 표현의 성격 또는 미적 의도를 가진 새로운 저작물로 변형시키는 내용의 변형으로 나누어진다. 미국 법원은 목적의 변형이 있는 경우 내용의 변형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이용으로 판단하는 데 관대한 데 반하여 원저작물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형한 경우라 할지라도 목적의 변형이 수반하지 않는 경우 공정이용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변형적 이용일 경우 공정이용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인정되어온 네 번째 요소인 시장에서의 영향을 독립적이며 개별적으로 고려하기보다 원저작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공정이용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판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미국판례상 공정이용 판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변형적 이용의 유형과 이와 관련된 공정이용 판단기준이 되는 요소들의 적용범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규정의 해석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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