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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연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3 - 133 (51page)
DOI
10.36494/JCAS.2022.06.3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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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인간처럼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고 그 학습을 통해 결과물을 생산해 내는 일련의 과정에서 엄청난 속도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소비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창작에서 필수적인 저작물 이용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고, 저작물 이용의 성격과 쟁점,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판단과 책임, 저작재산권 제한 및 공정이용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입법 정책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연구문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고 그 함의를 분석해보았다.
연구 결과, 인공지능 학습에서 수반되는 저작물 이용의 의미와 법적 성격 판단에서 인공지능의 기능과 기술, 저작물 이용목적, 인간의 통제 가능성 또는 관여와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 도구로 활용될 뿐이며 궁극적인 저작물 이용목적이 창작이라는 점을 근거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저작물 이용은 서로 다를 바 없다는 견해로 수렴되었다. 또 인공지능 학습에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이용허락제도의 차별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락 방법과 절차를 전제로,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유형은 복제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이며, 인간이 저작권 침해책임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또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간복제의 공정이용 판단에서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기술적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기술발전이란 목표가 공정이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문화적 가치창출이란 공정이용 면책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적이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에 대한 면책규정과 인공지능 학습의 공정이용에 관한 특칙 조항의 신설, 공적 영역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제공시스템 구축, 인공지능의 콘텐츠 창작을 위한 국제표준의 저작권 활용 지침 제공 등의 입법정책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문헌연구
3. 연구방법
4. 인공지능의 콘텐츠 창작에서 저작물 이용의 법적 쟁점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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