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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화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7 - 8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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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오라클의 저작권 침해 사건은 구글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함으로써 구글의 승리로 끝이 났다. 본 판결에 대하여 비록 강력한 반대의견이 존재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이용이 성립한다는 다수의견이 타당해 보인다. 먼저, 선언코드는 작동방법이어서 제102조(b)에 의해 저작물성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그 보호 범위가 매우 좁아 공정이용이 쉽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선언코드의 창작성은 기술적 창작성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서의 보호를 인정할 수도 없고, 이는 다른 표현이 많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그리고 공정이용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따른 공익성 즉, 프로그래머들의 보호나 새로운 혁신적 도구의 제공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수의견의 판단이 바로 이러한 공익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공정이용 판단의 이러한 방법들 즉, 저작물에 제102조(b)를 적용하여 저작물성을 판단하고, 기술적 창작성을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하고, 공익성을 개별적 요소에서 고려하는 것은 공정이용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예측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방법들은 같은 법 조항을 가진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저작물성에 대한 보호의 제한과 공공적 요소의 고려는 우리 사례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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