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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서유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207 - 2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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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작권법 하에서 ‘공정이용원리(Fair use doctrine)’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인 변형적 이용의 의미와 인공지능에서의 학습데이터 이용이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균형을 통해 저작권의 발전을 도모한다.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법상 저작권 제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저작권법 제23조 이하에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저작권 제한 사유가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법상 저작권 제한 사유로 규정된 구체적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을 제한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저작권법은 일반적, 포괄적 저작권 제한사유로 공정이용을 규정한다. 공정이용 법리는 4가지 요소에 의해 저작권 제한 가부를 판단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1요건인 이용목적과 성격과 관련하여 변형적 이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2023.5.18. 판결한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케이스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공정이용은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제한의 항변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활용과 관련된 저작권 판단의 기준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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