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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 - 44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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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미 FTA’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은 제35조의3에서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에 의하면 저작물 이용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4가지 요소는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이용의 판단 요소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미국 법원들은 종래 상업적 이용 여부, 원저작물의 발행 여부 또는 원저작물의 이용이 그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공정이용 성립 여부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례 변경 및 연방저작권법 개정 등을 거치며 현재는 위 4가지 요소들 중 어느 특정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사례에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 보호의 근본 목적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이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의 4가지 요소들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변형적 이용을 중요하게 검토하는 미국 법원들의 태도는 향후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변형적 이용을 중요하게 검토함으로써 공정이용 판단 요소에 관한 법규정의 불명확성·추상성을 극복하고 개별 사례에서 보다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한편, 저작권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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