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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공정이용 개관
Ⅲ. 변형적 이용 이론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의 관계
Ⅳ. 썸네일 사건에 대한 공정이용 판단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나35779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정한 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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