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일환 (창원지방법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0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345 - 37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그동안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제한에 있어서 열거주의를 취하여 오다가 한·미 FTA 이행을 위해 2011년 12월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공정이용 규정이라는 일반규정이 도입되었다. 공정이용 규정의 도입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정이용 규정의 해석론이 앞으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미국에서 시작된 판례법상의 원리인 만큼 미국 법원의 사례들과 해석 기준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공정이용 규정의 해석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 가장 유력한 이론인 변형적 이용 이론에 대해서 살펴본다. 하지만 변형적 이용 이론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못해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형해화 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본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엔진의 썸네일 제공이 변형적 이용 이론에 의할때 공정이용에 포섭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썸네일 제공은 그동안 우리 법원이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규정을 통해 해결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공정이용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전반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수준을 높여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바가 크다. 새롭게 도입된 공정이용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이용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양자 간의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정이용 개관
Ⅲ. 변형적 이용 이론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의 관계
Ⅳ. 썸네일 사건에 대한 공정이용 판단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나35779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정한 공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427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