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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준호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1 - 18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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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111조 제1항),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시점인, 청약의 상대방이 승낙의사를 발신하기 전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철회권은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인 소비자에게 계약상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철회권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해소시키는 매수인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민법상의 철회권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에는 일반 계약법뿐만 아니라 소비자계약법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5장에 철회권(Right of withdrawal)이 규율되고 있다. 특히 철회권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DCFR은 14일의 숙려기간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철회권 행사와 관련하여 약식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독일의 소비자계약은 특수거래행위를 규율하는 민사특별법 형태로 존재하다가 2002년의 채권법현대화법을 통하여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민법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독일민법은 제13조와 제14조에서 소비자와 사업자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후 소비거래관계에서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특히 제3장 제5절 2관에 소비자계약에 있어 철회권과 반환권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일본의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의 특수거래에서 인정되고 있는데, 철회권의 인정근거를 정보의 불완전과 유인에 의한 소비자의 불확정적 의사에서 찾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상 철회의 대상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한 청약의 의사표시이다. 소비자철회권의 발생과 관련하여 그 발생요건을 단순구매의사변경과 사업자의 의무위반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소비자철회권은 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철회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할부거래의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거래에서의 소비자는 7일을 기준으로 철회권행사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철회권의 행사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서면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철회의 서면은 발신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철회권은 사용 등으로 인한 가치의 하락, 훼손 등과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는 이와 같이 소비자가 철회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일정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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