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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1 - 27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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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및 무선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콘텐츠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소비자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콘텐츠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를 거래한 소비자는 동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를 부정하는 사업자의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정되어 해당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한 후에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 개정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의 배제사유로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법의 내용은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디지털콘텐츠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의 배제요건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의 의미는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한 시점이 아닌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사업자가 취한 시점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방식이 크게 다운로드 방식과 스트리밍 방식으로 구분되며, 전자 역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방식과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또한 스트리밍 방식의 경우에는 판매가 아닌 이용계약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는 해당하지만, 통신판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트리밍 방식의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동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금번 개정법의 내용은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만을 고려한 것이며, 동법의 입법목적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상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의 청약철회권의 배제문제는 그 입법의 필요성에 보다 적합하게 소비자가 이를 이용한 시점 또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점유가 소비자에게 이전된 시점에 청약철회권이 배제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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