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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1 - 9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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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상 청약철회 등 규정은 소비자(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하지만 모바일 앱 및 인앱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철회권에 대하여 제공자, 스토어, 사용자 사이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공통된 인식도 부족하다. 앱 계약은 제공자, 스토어, 사용자 사이의 3면 관계로 이루어진다. 유료 앱 계약의 경우 모바일 기기에 다운 받아 화체된 앱은 동산의 매매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으나 무료 앱에 대한 계약은 하나의 전형계약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인앱결제는 유료이므로 배타적인 지배를 할 수 있다면 매매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다(Ⅱ). 전자상거래법 및 콘텐츠산업법상 소비자 철회권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의 구속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양법의 관계에 대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콘텐츠산업법보다 유리하므로 전자상거래법이 우선적용된다(Ⅲ). 전자상거래법은 디지털콘텐츠도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어 앱 계약에서도 소비자 철회권은 적용된다. 다만 소비자 철회권의 법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한다. 사업자는 소비자 철회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시험사용 등의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Ⅳ). 대표적인 스토어인 애플과 구글은 약관에서 소비자 철회권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Ⅴ). 모바일 앱 및 인앱결제의 소비자 철회권은 구매촉진의 효과가 있는 반면 악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다 풍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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