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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38 - 172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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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보침해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보호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6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단지 정보보호산업의 지원 및 육성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보호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청약철회권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상 청약철회권의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규정은 그 자체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한 정보보호산업법 역시 그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정보보호제품 등의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배제조치 중 표시할 내용은 그 입법취지와 전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둘째, 정보보호제품 중 디지털콘텐츠 형태의 경우 청약철회권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보호기업이 배제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규정한 결과, 정보보호기업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그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동법의 개정만으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할 만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를 삭제하더라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인 이용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정보보호제품 중 콘텐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소비자가 아닌 이용자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동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35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I. 서론
II. 정보보호산업법상 청약철회의 요건 및 효과
III. 정보보호산업법상 청약철회의 적합성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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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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