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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9 - 12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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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계약의 다수는 소비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항공권 또는 승차권을 구입함으로써 체결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체결하는 계약은 운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 등에 관한 구매계약이다. 이러한 항공권 등의 구매계약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해당 사건에서 항공사는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였지만, 법원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은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항공권 등을 구입하였을 경우에 그 탑승일 또는 승차일과 관계없이 동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소비자분쟁해결기준(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철도표준약관 및 운송사업자의 약관에서는 소비자가 취소 등을 하여 환불을 요구한 경우에 일정한 위약금 또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 대금을 환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소송에서 항공사가 위약금 공제에 대한 근거로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소비자보호지침 등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또한 탑승일 등에 근접할 경우 역시 항공권 등의 가치가 감소하여 재판매가 곤란한 것이 아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뿐이다. 따라서 탑승시간 또는 승차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항공권 등의 가치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청약철회기간 내라고 한다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서비스 등은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무제한적으로 청약철회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소비자가 운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경우에 철회권의 배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항공권 등의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의 배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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