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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79 - 21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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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청약철회권이다. 이는 금융상품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있어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점 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약철회기간과 관련하여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 그 기산일을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날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약철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을경우에 그 기산일을 정보를 제공받은 날 또는 방해행위 종료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약철회의 상대방에 대해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을 받은 대리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약철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대출성 상품에 있어 대출금의 반환에 관한 내용을 효력발생요건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복합형 금융상품의 경우에 더 장기의 기간을 청약철회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험금 지급사유는 청약철회의 효력발생 제한사유가 아닌 청약철회 배제사유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약철회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신용평가 등에 불이익 부과금지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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