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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7 - 7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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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철회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현행법 및개정법의 규율은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이거나 단순하여 입법론적 재검토를 요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철회배제사유에 관하여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현행법 및 개정법의 입장을살펴본 뒤 입법론을 전개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의 사전의 명시적 동의와 사업자에 의한 완전한 계약이행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철회권을 상실한다는 인식 아래 서비스가 완전히 이행된 용역계약, (2) 가격이 사업자가 영향을 끼칠수 없는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에 의존하고, 철회기간 내에 그러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된 경우, (3) 인도 후 물품이 그 성질상 다른 재화와 분리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긴급한 수리작업 또는 유지보수작업을 위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방문을 요청한 계약, (5) 공개경매에서 체결된 계약, (6) 주거목적 이외의 숙박제공, 물품운송, 차량임대, 식품⋅음료의 공급 및 여가활동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에 특정 날짜나 기간이 정해진 경우, (7) 소비자의 사전의 명시적 동의 및 이에 의하여 철회권을 상실한다는 소비자의 인식 아래 소비자에게 유체적 저장장치에 담겨 있지 아니한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를 철회배제사유로 추가한다. 그리고(8)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는 삭제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6호를 단순히 “소비자의 개인적 요구에 따라 제작⋅작성된 물품이 인도되거나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가 제공된 경우”로 대체한다. (9)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쉽게 변질되거나 그 유통기간이 빨리 경과하는 물품이 인도된 경우”로, (10)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 “건강보호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재판매될 수 없거나 재판매해서는 안 되는 밀봉된 물품이 인도되고, 인도 후 개봉된 경우”로 각 대체한다. (11)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되, 물품의 성상, 특성 또는 작동방법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물품 취급으로 인하여 가치감소가발생한 경우에 소비자가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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