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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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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을 인정한 이유는 사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 약자라는 점과 특수거래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구매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럼 소비자가 인공지능을 통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도 이러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현 단계에서 인공지능은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도구로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계약으로인정하고, 청약철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기존의 논리로 이를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인공지능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특수거래형태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상대적 약자인가의 문제가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은 자연인과 달리 충동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성은 부정될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인공지능과 사업자의 인공지능이 동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정보 등의 면에서도 격차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양자간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관계처럼 격차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완전한 판단능력을 갖추고, 사업자의 인공지능과 동등한 수준의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사업자의 인공지능을 활용하였을 경우에 그 계약을 소비자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사업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비자가 그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경우이다. 이 경우에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대립하고 있지만, 소비자계약에 해당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효과귀속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닌 그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 역시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다. 그 결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는 불리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별도의 법 규정이 필요하게 되며, 그 방안은 전자상거래에 대해 그 상대방에 관계없이 청약철회권을인정하는 방안과 소비자계약성에 대해 효과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방안은 상대적 약자보호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민법상 대리인행위설과도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는 현행의 기준을 토대로 제시한 것이며,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등장은 아직 미래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때까지 청약철회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현행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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