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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8 - 218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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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은 단지 유체재화에 대한 소비자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용역제공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상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은 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적절하게 규율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논문에서는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상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을 용역제공계약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용역제공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은 사실상 소비자에게 무의미하거나 더 불리하다. 이는 재화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적합한 청약철회권에 관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용역에 대해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에서는 용역계약에 대한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해 가액반환 또는 이득반환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제공계약에 있어 청약철회의 내용은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과 같이 용역제공계약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청약철회를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할부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용역제공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기간의 기산일은 용역이 제공된 시점이 아닌 계약체결시점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용역이 제공된 후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가액 및 이득반환청구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즉, 가액 또는 이익반환의 청구를 인정할 경우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금환급기간의 기산일은 용역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날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용역은 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환이 가능한 재화와 달리 그 제공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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