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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25 - 4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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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은 2005년 개정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 주요내용 중 하나가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제한이다. 이는 온라인상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비대면 거래로서 거래대상인 디지털콘텐츠의 품질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거래 후에는 완전 동일한 디지털콘텐츠 복제가 가능해 일반 재화와 같은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일반 재화의 거래와는 다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보다는 일반 재화 중심의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적잖은 문제가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온디콘법상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의 청약철회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청약철회와 그 제한규정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먼저 온디콘법상 청약철회 제도의 개괄적 검토는 청약철회의 의의, 행사요건, 효과, 제한요건 순으로 간략히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청약철회와 그 제한규정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전소법 준용에 따른 문제,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에 따른 문제, 온디콘법의 적용범위에 따른 문제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해결방안에서는 먼저 해석론으로 온디콘법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을 확인하면서도 라이선스 계약이 별도로 존재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이 전제되지 않았지만 복제 위험에 노출되는 디지털콘텐츠, 그리고 일시적 계약의 특성상 청약철회 제도가 적절하지 못한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해석상 포섭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어 입법론으로 원상회복 불가능성이나 유형별 차별화, 이용자 개념 확대 등을 고려한 독자적 규정 마련을 통해 해석론을 보완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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