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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재웅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19 - 23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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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를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 상품에 부가하는 가치에 부과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법」은 부동산업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 관리주체의 일반관리비, 경비업, 청소업자의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면세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용역으로서 관리주체의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적용 요건으로서 사업상 독립적 용역의 공급자인 경우, 관리업자의 위탁수수료를 부가가치의 용역으로 볼 수 있는가에서 의문점이 제기된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용역, 청소?소독용역은 「경비업법」 및 「건물위생관리업법」 경비업, 건물위생관리업의 적용대상으로서 일반 주택관리업 용역의 관리비와는 무관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택관리업이 공동주택의 전문관리업자로서 상사법인인 점과 부합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택관리업의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한 제도로서 ① 관리용역 구조를 개선과 ② 용역비 지급방식을 개선을 제시하여 관리업의 부가가치의 창출을 통한 관리업의 산업화를 도모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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