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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예영 (서울시립대학교)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8輯 第2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257 - 28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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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hone’s application program download market, which rapidly grew recently, is a brand-new overseas transaction where various tax issues can be investigated, in that diverse developers can register and sell their own programs beyond borders. Because this kind of overseas transactions are mostly rendered online, specific tax issues on income attribution can be raised and relevant tax laws of various countries need to be investigated considering properties of transaction agents.
Reflecting on the above issues, this study explains the structure of application program download market and analyzes each agent’s strategic response to tax issues depending on possible situations.
Moreover, because the existence of permanent establishment affects each agent’s tax liabilities, this study investigates tax laws and tax treaties, and analyzes outbound online market operators’ significant tax issues for various countries.
Furthermore, adding to the above analysis on online market for intangible application download program, this study investigates tax issues on value added tax (“VAT” hereafter) tax base of open market service providers, who deal in various goods - tangible or intangible, focusing on application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목차

Ⅰ. 서론
Ⅱ.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마켓 운영자의 유형과 세금효과
Ⅲ. 국제적인 온라인 마켓 운영과 관련한 세금문제 분석
Ⅳ. 오픈마켓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의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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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2332 판결

    [1]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우회대출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래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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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1] 구 법인세법 제20조(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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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8462 판결

    갑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사채(社債) 자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대여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갑을 사채의 실질적인 채무자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실제로 사채발행으로 인한 자금의 사용자는 을이고 을이 사채발행 과정의 전면에 나서서 사채발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경우, 주식회사의 사채 모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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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5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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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가.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볼 것이고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로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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