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성우 (서울동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2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37 - 171 (35page)
DOI
10.16974/stlr.2018.24.2.004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제적 규모의 용역거래가 증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관할권 획정의 의미를 가지는 용역(특히 역무)의 공급장소에 관하여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라고 규정된 이후 특별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급장소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장소 또는 공급받는 자가 역무를 제공받는 장소를 공급장소로 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국외 입법례 등을 살펴보면 과거에 공급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장소를 공급장소로 정했던 국가들도 최근 공급받는 자가 역무를 제공받는 장소를 공급장소로 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추세이다.
대법원은 개별 사건들에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함에 있어 공급자 중심설, 공급받는 자 중심설 등 어느 견해를 취하는지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공급장소를 파악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사안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6. 6. 6. 선고 2004두7528, 7535(병합) 판결에서는 공급받는 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파악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중요본질설은 용역의 공급장소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용역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용역의 내용을 중요본질설에 따라 확정하는 과정에서 공급지와 소비지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확정된 용역의 공급장소를 공급지 또는 소비지 중 어디로 정하는지는 용역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한편 용역의 공급장소와 관련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 부가가치세법하에서는 공급받는 자 중심설에 근거하여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부가가치세 일반론
Ⅲ. 국외 입법례 등
Ⅳ. 대법원 판례의 경향
Ⅴ.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가. 국가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통치권의 일부인 과세권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우리 영토밖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는 그 외국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1071 판결

    [1] 한국 수산업자들의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거래를 중개하는 일본 법인 서울지점이 수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 수산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의 발생원인인 중개용역은 그 대부분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일부가 일본의 본점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그 본점이 실질적으로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1]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누2489 판결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제공행위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