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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대규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3호(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49 - 28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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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들은 계약의 체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며, 같은 의미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전까지 언제라도 당해 교섭을 중도에 파기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판례도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사례에서 일정한 시점 이후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계약교섭을 중도에 파기하거나 또는 계약체결 단계에 이르러 이를 거절한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가 제시하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은, 우선 계약자유의 원칙을 전제로 (i)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을 것, (ii) 그 신뢰를 부여한 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신뢰에 따라 행동했던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할 것 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이 두 책임구성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부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독일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독일민법 제241조 제2항은 보호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 법 제311조 제2항 제1호는 당사자들이 계약교섭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보호의무가 발생함을 명문화하고 있다. 독일 민법 제311조 제2항 제1호는 예링이 1861년 주창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culpa in contrahendo)’에 그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 독일 판례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으로서 (i) 계약교섭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신뢰를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야기했을 것, (ii) 그와 같은 신뢰를 야기한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중단하거나 계약체결을 거절할 것 등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두 요건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요컨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교섭 중인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교섭 중인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실제로 야기해야 하고(주관적 신뢰의 야기), 이때 그러한 신뢰의 야기는 책임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책임귀속 가능한 방식이란 상대방에게 신뢰를 야기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다는 점을 알거나 알았어야 함을 의미한다(책임귀속의 근거).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 형성 이후에, 일방 당사자가 더 이상 계약교섭을 진행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한다(정당한 이유에 대한 지체 없는 설명).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지체되어 설명되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사후적으로 고려되는, 계약교섭의 중단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의미한다.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으로서 과책(고의·과실)은 신뢰침해의 개별 유형에 따라서 각각 파악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신뢰 형성과 책임귀속의 근거
Ⅲ. 계약교섭의 중도파기와 정당한 이유
Ⅳ.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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