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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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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그 개발자나 이용자와의 추가적인 상호작용 없이 당면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있다. 물론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예상될 수 있다. 먼저, 인공지능의 행위에 따른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한 것이 문제된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 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그 이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근거는 적어도 현행법을 기초로는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인공지능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는 이상 직접적으로 대리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체결의 효과는 그 이용자에게 귀속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전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개념이나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관해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는 인공지능이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매우 예외적인범위 내에서만 인공지능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이용자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가령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은 본질적으로 이용자의 고유한 계약형성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수단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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