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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유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45 - 28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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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법이라고 함은 각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법 영역이지만, 각 영역의 목적 또는 취지는 각각의 규율영역마다 다르고 규율하여야 할 대상도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본고는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 규율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M&A계약을 계약의 구조를 시초로 계약의 진행과정에 따른 법적인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M&A계약의 교섭단계에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LOI, Letter Of Intent)가 체결된 경우에 한정하여 법적인 책임을 비교법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를 위하여 계약법적인 기본원리의 틀에서 출발하여, 최종적으로 최근의 우리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2008년 하반기이후 사상초유의 금융위기는 M&A시장을 재편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슈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즉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계약의 규모와 범위가 증대하고 있고,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반면에 경제상황의 악화와 원활치 못한 자금공급으로 인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本契約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처럼 많은 비용이 소요된 계약이 결국 체결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전계약적 책임(precon-tractural liability)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지는 계약법상의 문제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M&A계약에 있어서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특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종래 학계나 실무에서는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일반적인 법적 책임의 성질에 초점을 두었고, M&A계약교섭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진행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해 그 구체적 사정을 감안한 책임발생의 근거 및 요건, 책임의 범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18969판결은 M&A계약교섭단계에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LOI, Letter of Intent)가 체결된 경우의 법적 책임에 관한 이러한 논쟁을 명확하게 해결해 주는 주목할 만한 판례이며, 기존의 실무와 학계의 입장을 잘 정리해 주는 지극히 타당한 판례라고 사료된다.

목차

초록
Ⅰ. 序論
Ⅱ. M&A계약의 구조 및 교섭과정
Ⅲ. 계약교섭결렬에 관한 법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Ⅳ.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 18969판결에서의 M&A계약 과정상 양해각서에 대한 구속력 및 법적 책임에 관한 해석
Ⅴ.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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