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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리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3卷 第1號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65 - 20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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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거래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 또한 장기화되고, 복잡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섭 중에 당사자들은 사전적 투자를 하기로 예비적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 합의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방은 투자에 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한국 판례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교섭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중단할 수 있지만, 만약 그가 상대방에게 정당한 신뢰를 주었고, 상대방이 위 신뢰에 근거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파기한 경우, 그에게 위의 비용(신뢰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미국법은 계약 교섭 결렬 사안에 대하여 일반론은 존재하지 않지만, 부당이득, 부실표시, 약속적 금반언, 신의성실에 따라 교섭할 의무 등의 제도를 적용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법경제학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법경제학자들은 예비적 합의를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도록 판결하면, 이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투자의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유도하여 사회의 효율성과 후생(厚生)을 향상시키고, 당사자들의 형평성도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법에서의 계약 교섭 결렬에 따른 책임에 관한 논의
Ⅲ. 미국법상의 계약 교섭 결렬에 따른 책임에 관한 논의
Ⅳ. 미국에서의 법경제학적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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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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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1]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14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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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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