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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명지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6卷 第3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65 - 90 (26page)
DOI
10.21286/jps.2016.08.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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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합의를 요소로 하여 성립되는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약정된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고, 또한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구속력을 갖는다. 이처럼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관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변경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로마법이래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런데 근대각국의 민법전들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당사자의 일방으로 하여금 계약의 구속력을 폐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정해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의 구속과 해소는 계약법분야에서 근본적인 문제인데, 계약해제는 이렇듯 계약충실과 계약해소의 접점에 위치한다. 즉 해제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여러 제재수단 중에서 계약관계의 파기를 내용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계약충실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구성한다. 해제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해제제도는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론구성에 대한 논란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제제도의 발생근거와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로마법에서부터 중세법까지 계약의 파기가 해제제도로 발전되는 과정과 그 법리적 발전이 근대민법에 수용되는 과정에 대하여 연혁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근대민법 중에서는 법정해제제도를 처음으로 확립한 프랑스민법과, 프랑스민법과 상이한 체제와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민법, 그리고 프랑스민법과 독일민법의 절충적인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우리민법과 가장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민법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목차

요약
I. 서설
II. 로마법
III. 중세법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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