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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5 - 6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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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계약이라 할 수 있는 의료계약은 다른 신종계약과는 달리 우리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차지하고 나면 사실상 전형계약이라고 불릴만큼 익숙하고 친숙한 계약이다. 따라서 협의의 신종계약이라 말하기도 무색할 지경이다. 게다가 의료계약과 관련하여 비교적 장시간 동안에 많은 이론과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정립된 의료계약과 관련한 이론과 판례는 입법적으로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판례는 의료계약과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지만, 의료계약의 중요성과 특수성에 근거하여 의료계약의 특성이 반영된 의료계약을 민법전에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의 형식으로서 의료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법이 의료인의 비밀준수의무, 기록열람에 응할 의무, 진료기록부 작성의무,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 이미 규정을 하고 있다. 이와 대조되게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법은 없으나, 독일 연방의사협회의 의사직업규칙이 존재하기에 여기에서 상기의 의무들에 관한 규정들이 열거되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입법적 상황은 비슷한 상태라고 보인다. 따라서 독일민법에서와 동일하게 우리 민법전에 의료계약이 전형계약으로 편입되어서 상기의 의료행위자의 의무규정도 민법전에 규정되게 되더라도 이것이 설령 우리 의료법과의 중복규정이 생길 수도 있으나 함께 병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전의 의료계약상의 의료행위자와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적용되지만,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자의 의무사항들은 환자와의 의료계약관계를 반드시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독일에서는 의료계약이 전형계약으로서 독일민법전에 도입되게 됨으로써 의료행위자의 여러 종류의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법적안정성의 확보는 커다란 장점이라 보인다. 특히 의료행위자의 중대한 진료과오가 존재하고 이것이 발생한 생명, 신체, 건강침해와 관련이 있다면 그러한 중대한 진료과오가 이러한 침해의 원인으로 추정되게 됨으로서 의료행위자에게 증명책임의 전환이 명문규정으로 이루어지게 된 점 그리고 의료행위자의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과오에 대한 고지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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