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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5 - 2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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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법에는 계속적 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도입을 위한 개정작업도 그리 순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2002년에 시행된 채무법현대화법으로 새로 제314조를 마련하여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중대한 사유에 의한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입법되었다. 이 글은 제314조가 독일민법의 체계상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정리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계속적 계약에 관한 논의에 의미 있는 시사를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314조의 취지와 개요를 살펴보고, 계속적 계약관계에 관한 독일민법상의 규정들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 규정들의 개별적 내용과 그 규정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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