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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1 - 2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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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서비스사회라고 불릴 만큼 서비스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계약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주는 채무’에서 행위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하는 채무’로 채무태양의 중요성이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비가시적 무형성, 비물질성, 행위 및 능력 의존성, 제공과 이용의 비분리성 등 물건과 구별되는 서비스 자체의 고유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민법은 서비스거래에 관하여 서비스의 특수한 성질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물건의 인도와 관련한 규정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계약을 상정하고 있지 않아, 신종 서비스계약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에 독일, 유럽연합 및 일본 등에서는 서비스계약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건의 인도에 관한 계약과 대등한 수준에서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 유형의 정립이나 하자있는 서비스의 판단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배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우선 서비스계약의 개념적 논의를 살핀 후, 서비스계약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서비스계약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펼치고 있는 일본 민법학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제공자의 민사적 책임구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때에 이행의 불완전성 및 하자에 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후 하는 채무론,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론, 계약의무구조론, 도급과 위임의 재구분론 등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서비스계약의 성질에 관한 논의와 서비스제공자책임에 대한 논의 상황을 정리한 후, 우리민법에서 서비스제공자책임의 기본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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