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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대 법대 교수) 김소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8 - 138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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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대금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앱(무료 앱)의 경제적 의의가 증대하면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모든 앱의 약 95%에 달하는 무료 앱에 대한 계약법적 분석을 하였다. 여기서 다운로드된 앱이 악성이거나 안전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사용자(고객)가 제공자와 스토어 중 누구에 대하여 구제수단을 주장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독일의 상당수의 논자는 앱 계약(App-Vertrag)이 증여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반박하였다. 하나는 증여의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은 증여를 전제로 할 경우 책임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이다. 또한 앱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공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스토어도 앱 마켓의 문지기로서 2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앱 계약에서 누가 사용자의 상대방이 되는지를 분석하였고(Ⅱ), 앱 계약의 법적 성질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앱 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 분류될 수 없고 오히려 라이선스가 포함된 혼합계약 내지 특수한 유형의 계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Ⅲ). 다음으로 1차적 의무자로서의 제공자 외에 스토어가 2차적 책임(Ⅳ)을 져야 하는 근거로 문지기이론을 제시하였다. 스토어에서 배포되는 악의적이거나 안전하지 못한 앱은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스토어는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앱 마켓에서 문지기로서 제공자의 스토어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문지기이론에 따른 스토어의 책임은 사용자의 완전성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본 연구는 요약과 함께 마무리된다(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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