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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1호(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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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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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지속되어 온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들은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을 종료하는 문제는 계약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계약 문언에만 얽매일 것은 아니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논의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이러한 계속적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 계약에서 정한 계약 기간이나 종료 사유에 근거하는 경우라도 계약의 종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계속적 계약의 특수성에 근거하는 논의로서 계약 종료를 확장하는 기존의 논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에 대한 측면에서 그 방향성을 달리하는 것으로 독자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계약 기간이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종료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극적인데, 다만 약관의 불공정성이나 당사자들의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불공정성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계약 종료의 제한가능성을 시사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종료가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법은 물론이고 계약의 해석이나 신의칙 등에 근거하여 그 필요성이나 범위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가능성
Ⅲ.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가능성
Ⅳ. 계약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가능성
Ⅴ. 계속적 계약의 종료 유형별 제한가능성 -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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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

    가. 원래 인가는 다른 사람의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이를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본적 행위인 학교법인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그 해산결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인가도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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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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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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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4다39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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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604 판결

    [1] 사업자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대리점의 판매지역 내에 사업자의 판매대리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비록 사업자에게 고객인 판매대리점들에 대한 판매지역권 보장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소속 대리점에게 사실상 인정되는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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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가.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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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1]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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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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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1]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중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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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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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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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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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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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가.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약관조항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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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0382 판결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의 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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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20호) 제1조 제2호(기타의 거래거절),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 제8조(사업활동 방해)의 각 규정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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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1]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한편 그 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거나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갱신 등에 관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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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두1110 판결

    자동차 제조·판매사업자가 딜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 중, `고객이 사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 `고객의 영업부진, 운영부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품의 판매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고객이 계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와 `기타 고객이 본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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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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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9075 판결

    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6조를 종합하여 그 취지를 보면 제45조에서 정한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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