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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문제의 제기
Ⅱ. 단수노조 사업장에의 교섭창구단일화 적용 여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Ⅲ. 단체교섭체계 내에서 단수노조 사업장과 교섭창구단 일화 제도의 적용관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전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합35037 판결
자세히 보기대전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4가합10247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7064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4. 3. 19. 선고 2013누1617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 제14조의9의 내용과 함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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