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희 (고려대)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0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51 - 173 (23page)
DOI
10.46329/LLF.2017.02.20.15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 study deals with whether it is necessary for single labor union to implement the procedure for single bargaining unit. if it possible, it is also an issue that whether it recognize the single labor union as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As a result, the procedure for the single bargaining unit applies if the multiple labor unions are actually present. However, even if the potential labor union can exist, it can also apply the procedure.
Ther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cedure for the single bargaining unit can be determined by the labor union and the employer in single labor union workplace. Also if both the labor union and the employer agree, individual negotiation can be carried out with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cedure for the single bargaining unit.
Furthermore, if the single labor union implements the procedure, it can be recognized by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However, if the union do not go through the procedure, it can not become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To consider the meaning of the law or the system, this is the most reasonable interpret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단수노조 사업장에의 교섭창구단일화 적용 여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Ⅲ. 단체교섭체계 내에서 단수노조 사업장과 교섭창구단 일화 제도의 적용관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전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합3503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전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4가합102474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7064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4. 3. 19. 선고 2013누1617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 제14조의9의 내용과 함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121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