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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宋剛直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19輯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21 - 15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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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はじめに
Ⅱ. 憲法上の??交??の保障と交?窓口の?一化制度
Ⅲ. ??交?窓口の單一化制度の特?
Ⅳ. 交?代表??組合の公正代表義務
Ⅴ. おわりに
參考文獻
〈국문초록〉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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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판결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자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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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359 전원재판부

    가. 경비업법 제28조 제4항 제2호는 그 전제인 행위금지조항( 제15조 제3항)이 따로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인데 청구인은 위 벌칙조항의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행위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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