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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Ⅱ. 판결의 요지(이하‘판지’라 한다)4)- 제1심판결 인용
Ⅲ. 평석
Ⅳ. 판결의 한계점과 시사점-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3. 5. 9.자 2013마359 결정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 법 시행일(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016 판결
가.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되고,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4. 3. 19. 선고 2013누1617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1]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 1. 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법 부칙 제4조는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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