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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선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77 - 11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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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e of single bargaining unit has been introduced to the Korea labor laws for the collective bargaining by making law of the multiple trade union system in workplace level.
Meanwhile, the argument of whether provision of single bargaining unit i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has been always raised. This article tries to find a solution fo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 conformity to the Art. 33 of the Constitution(labor fundamental rights: right to organiz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right to strike) rather than discusses exhaustively whether provision of single bargaining unit in Art. 29-2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TULRAA) i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capacity to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s of trade union is the status and ability of enactment of norm which is direct and mandatory effect of the membership. And this capacity to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s is guaranteed by the Art. 33 of the Constitution and conferred to all association regardless of their membership or having or having not social forces. If provision of single bargaining unit deprives of trade union’s capacity to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s, this provision i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interpretation, trade unions which fulfill the substantial conditions as trade unions have reasonably the capacity to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s regardless of multiple trade union. Along with this, in multiple trade unions at a workplac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is extensively conferred by legislator by provision of single bargaining unit for other trade unions and membership. In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examines ⅰ) legal status of trade union which do not participate in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ⅱ) legal status of trade union as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which participates in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ⅲ) legal status of trade union as non-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which participates in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노동3권과 노동조합의 협약능력
Ⅲ. 노동조합의 협약능력과 교섭창구단일화
Ⅳ. 복수 노동조합들의 법적 지위
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관계
Ⅵ.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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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며, 그 제한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공익상의 필요를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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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는,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달리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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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9 전원재판부

    가. 노동조합설립 신고주의를 기초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법 조항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하고 위반 시 형사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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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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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국기관차협의회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만 아니라 정치적 지위의 향상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해직이 확정된 자도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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