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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23집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5 - 4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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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상 교원노사관계의 특수성에 기초한 단체교섭 관련 특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 노조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섭구조, 교섭 당사자의 문제, 교섭단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문제, 교섭권한 위임 제한의 문제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바, 이는 교원 노사관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자의 입법형성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종전 교원노조법은 복수노조시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그 이후 새로운 개정안이 입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의 적용여부 적용되어야 한다면 어떤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여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바, 공무원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이 우선적으로 유추적용 되는 것으로 보았다. 끝으로 교원 노조에 대해서도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의 전반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노조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공무원노조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교섭사항 규정을 유추 적용 하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살펴보았다.

목차

요약
I. 들어가는 말
II. 교원 노사관계에서의 단체교섭 당사자
III. 교원 노사관계에서의 단체교섭의 단위
IV.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단체교섭 단위설정의 정당성 검토
V. 교원 노조 단체교섭 관련 개선방안
VI. 복수노조 병존시 교섭절차에 관한 검토
VII. 보론
VII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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