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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Ⅲ. 장물의 압수 및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Ⅳ. 문화재보호법상 몰수에 관하여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1984. 7. 16.자 84모38 결정
가.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636 판결
갑, 을이 본법위반죄로 입건되고 갑 소유의 어선과 어구가 불법어로에 사용되었다 하여 압수되었는데 갑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되고 을에 대하여는 벌금 10,000원과 어선과 어구는 몰수한다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갑에 대한 본법 위반사건이 완결되지 않은 이상 위 어선과 어구에 대한 압수의 효력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77. 3. 10. 선고 76나3288 제7민사부판결
가. 몰수의 효력은 그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그 피고인이 아니었던 몰수물의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나. 형사소송법 484조는 형법 48조 1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선고된 몰수형이 집행되었을 때에도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있다면 이를 구제하기 위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1] [다수의견]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1. 28.자 65모21 결정
가. 압수한 물건이 몰수대상이 된다면 그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압수물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가환부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3헌마377 전원재판부
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의 개념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입법목적과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 합리적인 해석가능성, 입법기술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9. 29.자 2017모236 결정
[1]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1]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은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몰수는 형법총칙이 규정한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몰수할 문화재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자세히 보기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10211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7. 24.자 84모43 결정
형사소송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본건 약속어음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고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
[1]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후단이, 제2항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과는 따로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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