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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Wenjie Feng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Bo Tu (Silla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5집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3 - 59 (37page)
DOI
10.15235/jir.2022.09.2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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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사법관행에서 특별몰수의 법적 성격은 합리적이거나 정의적이지 않고, 일반몰수와 특별몰수를 구분하는 규범 역시 명확하지 않다. 또한 재산권의 불가침성(Inviolability of Property Rights)을 존중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특별몰수규범의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중국은 독일의 특별몰수제도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형사제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에도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의 범죄수익몰수(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범죄물 몰수(Confiscation of Criminal Objects), 그리고 밀수품몰수(Confiscation of Contraband)의 독특한 관행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고찰했으며, 중국 형사제재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불법취득재산(Confiscation of Illegally Acquired Properties)은 부당한 이익의 균형적인 조치(Balance of interests Measure)이며, 타인의 법적 이익을 침해해서 취득한 재산은 가해자가 취득하지 말았어야 하는 재산이므로 몰수해야 한다. 둘째, 범죄에 사용된 개인재산은 범죄도구(Tools of Crime)와 범죄행위 발생시 사용된 물건(Things that Constitute Criminal Act)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범죄재산몰수의 부적절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국민합법재산권을 보호 및 범죄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제3자가 가해자에게 불법 재물 또는 범죄재산을 선의적으로 받을 시, 밀수품이 아니한 경우에는 몰수, 환수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Preface
Ⅱ. Literature review of the special confiscation system in Germany
Ⅲ. A Comparison of Special Confiscation Systems in China and Germany
Ⅳ. The Enlightenment of Germany“s Special Confiscation System to China“s Perfection of Criminal Sanctions
Ⅴ.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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