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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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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98 - 323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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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한 국가나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을 담은 상징물일 뿐만 아니라, 인류공동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다른 물건과는 달리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각국은 문화재를 다른 일반물건과는 분리하여 이른바 不融通物(res extra commercium)로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 문화재보호법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각국의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문화재의 밀반출이 성행하고 있다. 문화재가 불법반출되어 유통되는 실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데, 그러한 결실의 하나가 바로 1995년 UNIDROIT 문화재환수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UNIDROIT협약 제2장 도난문화재의 회수와 제3장 불법반출 문화재의 반환 에 관한 규정들은 도난문화재의 선의취득을 부정하고 체약국에 속한 불법반출문화재의 점유자로 하여금 반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민사실체법상 규범이다. 따라서 UNIDROIT협약이 체약국으로 하여금 문화재반환에 관한 통일된 민사법상 규범을 강제함으로써, 국제적인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유통을 제어하는 효과적인 역할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IDROIT협약은 협약의 발효 전에 발생한 불법반출문화재의 반환에는 소급적용될 수 없고(협약 제10조 제1항 참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에서 발생한 문화재의 밀거래에 대해서는 협약의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는 국제적인 문화재반환사건의 경우에 각국의 민사법과 문화재보호법령 및 국제사법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고는 현재까지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법률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재반환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민법상 법률문제와 국제사법상 쟁점들을 살펴봄
으로써, UNIDROIT협약과 민법, 문화재보호법 및 국제사법 등 국내법 상호간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민법상 문제되는 제도와 관련해서 본고는 선의취득과 취득시효 및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문제점을 UNIDROIT협약과의 관계
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사법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재반환소송의 재판관할의 문제와 준거법지정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결론에서는 UNIDROIT협약에도 불구하고 민법 및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국제사법의 제 규정과 제도들의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UNIDROIT협약 가입의 의의와 실익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民法上 爭點
Ⅲ. 國際私法上 爭點
Ⅳ. 맺음말: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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