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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현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8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91 - 2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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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형사법의 영역에서 특별법이 만연되어 있다. 형법이 제정된 후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 많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실체법 중 기본이 되는 형법이 1차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형법상 개별 규정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글은 그 중에서도 형법상 몰수규정을 새로운 형태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법무부와 학계 차원에서 제시된 굵직한 개정이유서와 중대범죄에 대한 몰수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한 특별법상 규정들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과 특별법의 이원적 체계는 유지하면서 특별법상 규정 중 필요한 내용은 형법에 편입시키는 것을 기본전제로 삼는다.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절에서 규정한다. 몰수의 인적・물적 요건을 구체화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소제기를 전제하지 않는 독립몰수를 도입한다. 재산상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서 몰수재산 피해자 환부제도를 형법에 도입한다. 독자적인 몰수의 시효규정을 둔다. 여기에서 제시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학계의 논의가 지속되어 형법상 몰수규정이 현실에서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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