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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5輯 第2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47 - 9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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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외국법인이 얻는 국내원천소득의 과세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가정하여 관련된 절차법적 쟁점을 다룬다. 각각의 경우에 문제되는 행정처분의 내용, 충당의 가능성, 서로 모순되는 행정처분의 처리,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계속(繫屬)하는 취소소송이나 그 밖의 소송 간의 관계, 각 소송 절차에서 선고되는 판결의 효력, 그에 따라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 등이 그러한 쟁점이 된다. 현행법과 이에 대한 판례와 실무 관행을 기본적으로 따르는 한, 원천징수라는 까다로운 실체 법적 배경 하에서 이러한 쟁점들은 상당히 복잡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과세관청과 납세자는 물론 수소법원도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러한 각각의 쟁점들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나아가서는 현실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능한 한 간명하게, 그리고 단기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때에는 가급적 쟁송 절차의 ‘수(數)’를 줄이는 방향의 해석론이나 이에 유사한 제안이 바람직함을 전제로 삼았다. 단순히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의 양자(兩者) 관계일 때에도 이러한 전제가 유효할 수 있지만, 특히 납세자 측에서 ‘소득 지급인’과 외국법인의 두 당사자가 등장하고 각각에 대한 행정처분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라면 쟁송 절차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① 과세관청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납세자 측의 신고 등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처분에 관한 취소판결을 해제조건으로 한다고 이해하여야 하고, ②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은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쟁점들을 한꺼번에 심리하여,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이러한 쟁점들에 관한 추가적인 판단이 불필요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같은 맥락에서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납세자 - 경우에 따라 소득 지급인이나 외국법인 - 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소송참가 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④ 둘 이상의 소송이 동시에 계속하게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관련청구소송’으로서 병합 심판함이 타당하거나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논의의 전제 - 문제되는 두 가지 의무 사이의 관계
Ⅲ. 과세관청은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납세자 측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능성 1’)
Ⅳ. 납세자 측은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세관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능성 2’)
Ⅴ. 결론 - 문제점과 입법적 해결의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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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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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택지분양계약 해제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가 수분양자에게 반환한 기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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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결정에서 익금의 산입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익금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재처분을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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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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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재차증여와 관련하여,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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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누8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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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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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제1항에서 국세부과권의 일반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국세의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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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2호 (가)목, 제121조 제3항, 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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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상 특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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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개정 경과와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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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3223 판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나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에 관하여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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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1]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 중 어느 한 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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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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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194 판결

    [1]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은 납부 후 그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바, 그 환급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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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입할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납입을 고지한 때에는 납세고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존재함으로 이를 다투려면 행정쟁송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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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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