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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59 - 94 (36page)
DOI
10.34122/jip.2016.09.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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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권리자의 FRAND 확약을 위반한 비합리적 실시료 청구행위는 표준기술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여 표준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공동 표준개발의 효율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경쟁당국의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FRAND 실시료는 개별 기술과 시장 상황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서 경쟁당국이 개별 사건에서 직접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고, 이것이 실제 규제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FRAND 확약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술 실시료 수준과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에 대한 SEP 권리자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특히 실시료 과적현상을 방지하는 실시료 산정기준의 사용이 강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FRAND 확약에 근거한 ‘합리적 실시료’는 ‘기술의 객관적 가치’에 근거하여 기술의 표준 편입에 따른 가치 증가분을 제외한 ‘기술의 최종 제품에 대한 순수 기여도’로 산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FRAND 확약에 근거한 ‘합리적 기술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술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최소한 실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특허기술의 목록’이 제공되어야 하고, 그 외 ‘상호실시가 허용된 기술에 대한 감액요소의 반영’ 등, 합리적인 가치 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시료 부과의 근거와 절차가 전혀 제시되지 않는 일방적인 실시료 요구는 ‘비합리적 실시료’로 당연히 추정되어야 하고, SEP 권리자가 당해 실시료가 실제 기술가치에 근거하고 FRAND 의미에 맞는 ‘합리적 실시료’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RAND 확약에 근거한 기술실시조건의 해석
Ⅲ. 기술실시료 수준에 대한 재량권의 제한
Ⅳ. 합리적 실시료 판단을 위한 실시료 산정절차에 근거한 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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