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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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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31 - 57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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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 확약 위반의 표준특허침해금지 청구에 대해 경쟁법에 의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특허권 남용 항변으로 대처하는 것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유력하다. 따라서 FRAND 확약을 계약으로 보고서 표준특허침해금지 청구를 계약위반의 항변으로 대처할 수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1심법원에서는 FRAND 확약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이미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지만 국내에서는 FRAND 확약을 계약으로 보는 데 회의적인 입장이 우세한 듯하다. 따라서 이 글은 우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미국 판례의 이론적 근거를 규명하고 대륙법계 국가에서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련된, 기존의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한 다음 대륙법계 국가의 법원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설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일지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RAND 확약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는가 여부에 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들의 계약법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반드시 미국의 판례와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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