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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신승 (법무법인 화우)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9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56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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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는 제품 간의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표준특허 보유자의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함으로써 특허위협 또는 실시료 누적과 같은 경쟁상의 우려를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표준화기구는 표준화로 인한 경쟁상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특허 보유자들에게 자신의 표준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허락 하겠다는 확약, 즉 FRAND 확약을 하도록 요청하는데, 이러한 FRAND 확약을 한 표준특허 보유자가 표준 선정 이후에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불합리한 수준으로 보이는 실시료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표준특허 보유자가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FRAND 실시료 수준을 넘어서는 실시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한 계약 위반의 문제를 넘어서 표준의 확산을 방해하고 표준화로 인한 경쟁질서 침해의 우려를 현실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경쟁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FRAND 실시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기존의 경제학적 연구, 유럽 및 미국의 경쟁당국의 입장, Microsoft v. Motorola 판결 등 최근의 미국 연방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FRAND 확약의 취지에 터잡은 주요 원칙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방법론에서 차이점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향후 사례의 축적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FRAND 실시료 산정기준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준특허 보유자가 FRAND 수준을 초과하는 실시료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1호(부당한 가격결정)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법 해석론적 관점에서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며, 이에 터잡아 FRAND 실시료 산정기준의 활용 등 FRAND 수준을 초과하는 실시료에 대하여 부당한 가격결정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부당한 가격결정 조항 이외에 동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및 같은 항 제5호(부당한 소비자이익 저해)를 FRAND 확약 위반 실시료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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