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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상현 (삼성전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3 - 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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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휴대전화, 자동차,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통신, 정보처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다수 기기간 호환성을 위한 표준기술의 중요성이더해지고 있다. 표준을 제정하는 표준화기구는 고도화된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제품 제조사들은 이 표준기술을 제품에 탑재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공통된 서비스를제공 받을 수 있게 한다. 표준화기구는 전 세계 연구기관 및 업체들과 표준화 회의를진행하고, 각 참여자가 제출한 첨단 기술 중 일부를 표준으로 채택한다. 연구 기관과업체는 자사 기술의 표준기술 채택을 위해 경쟁적으로 기술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의 표준 채택을 통해 기술 및 생활 수준의 발전이 촉진된다. 표준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을 투여한 연구 기관 및 업체에 수익이 필요하고, 이 수익은 표준기술에 대한 특허, 즉 표준필수특허(이하 “표준특허”) 를 활용한 로열티 수익 활동을 통해 창출될 수 있다. 시장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표준기술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그 기술에대한 표준특허는 반드시 실시될 수 밖에 없다. 표준특허에 독점적 권리를 그대로 보장하게 되면 표준특허권자가 권리를 남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거나라이선스 허여를 거절할 수 있으며,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공통적으로 표준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한 표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표준화기구는 표준 후보 기술을 제출하는 기관 및 업체에 대하여 표준 채택시 그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으로 라이선스를 허여하여야 할 확약을 할 것을 요구한다. FRAND 확약상 특허권자의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는 라이선스를 희망하는 실시자에게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허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FRAND 확약에 라이선스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여러 논란이 있다.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쟁점 중 하나로 FRAND 확약에 의거하여 표준특허의 라이선스가 공급 체인의 어느단계에서 허여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일방의 의견으로, 대상 라이선시는 표준특허권자가 결정할 수 있고, 완제품에 라이선스가 허여되면 그 완제품에 대해 부품을공급하는 업체는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데 제약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Access to All’의 입장이 있다. 반면, 라이선스를 희망하는 실시자에는 라이선스를 허여해야 하는 것이 FRAND 확약의 내용 및 취지이므로, 부품 업체에도 라이선스를 허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License to All’의 입장이다. 불명확한 계약의 해석 방식을 적용하여 FRAND 확약을 해석시 표준특허권자는 라이선스를 희망하는 실시자에 라이선스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표준특허권자가 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 상황에서 부품 업체의 라이선스 요구를 거절하고 완제품 업체에만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행위는 경쟁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License to All’의 입장에 따라 부품 단계의 라이선스를 인정하는 것이 정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품 단계 라이선스가 인정되는 경우, 표준특허권자가 라이선스를 허여하여야 하는특허는 부품 단계에서 ‘침해’가 발생하는 특허가 되어야 한다. 표준화기구들의 지식재산권 정책상 FRAND 조건의 라이선스 대상은 일반적으로 표준특허를 침해하는 특허나 표준기술 구현에 요구되는 특허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취지에 따라 부품 단계에서 직접 또는 간접침해가 발생하는 표준특허가 모두 부품 단계 라이선스의대상 특허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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