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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8輯 第1號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175 - 19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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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이러한 이유는 이자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거니와 이자의 구성이 돈의 시간적 가치, 자금회수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험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자와 수수료의 구분이 쉽지 않고, 설혹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와 비사업자의 구분과 특히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개방과 더불어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용역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용역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체계는 조세의 중립성 입장에서도 볼 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 제도가 모델로 삼은 EU국가의 경우 금융용역 중 수수료를 받은 거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로 전환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도 금융용역에 대해 그 성질별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여ㆍ수신 등 본질적인 금융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금융용역의 구분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
Ⅲ. 금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이유
Ⅳ. EU국가의 입법례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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