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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규영 (국민대학교) 홍창목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6輯 第2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98 - 229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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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에 대한 규정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비과세근로소득 중 사회보장보험(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용자 부담금과 각종 연금법상 사용자 부담금은 본질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보다는 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과금 또는 근로자에 대한 연금급여의 선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들 항목은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야 타당하다.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을 개별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계산구조를 갖추고 있는 소득세법의 논리구조를 고려할 경우, 비과세근로소득에 대한 이러한 불명확한 구분은 세법규정의 논리적인 정합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들 항목과 연계하여 비과세를 판단하는 소득항목인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비과세 여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보험 등의 사용자 부담금을 비과세근로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에 대한 규정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모법인 소득세법으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비과세근로소득의 법규적 특징과 규정의 변천
Ⅲ. 비과세근로소득과 관련된 논란
Ⅳ. 비과세근로소득의 개정 필요성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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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30801 판결

    가. 의료보험료 중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규정 등에 의한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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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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