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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찬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3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83 - 31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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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출발하면 간편화 규범에 입각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허용되며 정책적 규범으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는 표준세율, 경감세율, 혹은 영세율의 적용은 어렵고 면세가 유일한 대안이 된다. 경감세율 적용의 한계에서 비로소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존재 의의가 성립되며 정책적 규범 측면에서 정당화되는 모든 분야에서 경감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면세제도는 그 왜곡적 효과 때문에 존재 의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부진정면세 효과 때문에 면세제도의 적용을 지양하고 경감세율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면서 제대로 기능하는 부가가치세 제도를 위해서는 면세대상 품목을 과세로 전환하여 여기에 경감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면세에서 경감세율로의 전환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로 과세의 강화가 아니며 과세대상 매입재화의 비중이 매출액의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환급으로 인하여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면서도 기존의 면세영역이 사라지고 과세영역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면세사업자들은 경감세율 적용 품목을 취급하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당연히 해당 사업자들은 경감세율 품목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고 경제 전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상호검증 기능은 현저하게 향상된다.
현재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의 수준 10%는 심각한 재정조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면세대상 품목을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3~5% 정도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문제의식과 연구의 목적
Ⅱ. 부가가치세 세율체계에서 면세와 경감세율제도의 현실
Ⅲ. 면세 및 경감세율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
Ⅳ. 세 가지 규범 그룹(Normgruppen)측면에서 보는 개별 면세 분야
Ⅴ. 표준세율, 경감세율, 그리고 면세 적용 품목의 유효부가가치세율
Ⅵ. 최근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논의
Ⅶ. 부가가치세 세율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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