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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2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331 - 3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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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현행 회사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상여금은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현행 법인세법상의 인건비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과다한 손금산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둘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처분 개념을 원용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 판례의 논리는 구 일본법인세법을 전제로 하여서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손금불산입 규정은 외국 입법의 무비판적 수용, 관련 국내 법률에 대한 무시 혹은 무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규정으로 생각된다. 향후 다른 세법규정의 입법과 해석과정에서도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인세법상 상여금의 규율 체계
Ⅲ. 대상 규정의 연혁
Ⅳ. 입법례
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손금불산입 규정의 문제점
Ⅵ.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Ⅶ.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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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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